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주비',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조합원뿐만 아니라 세입자 분들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조건을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정비사업 시 지급되는 이주비,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주비란 무엇인가?
이주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비우고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합이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사 가서 전세 또는 월세를 얻거나 새로운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목돈을 금융기관 대출 형태로 조합이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주비 지원대상
- 조합원만 가능
- 세입자는 해당 없음
특징
- 대출 형태 (추후 상환)
- 금융기관과 협약
- 이자 부담 존재 (조합 또는 개인 부담 형태 다양)
이주비 금액
- 감정평가 금액 또는 기존 주택 시세 기준
- 통상 40% ~ 최대 80%까지 가능 (조합별 상이)
2. 주거이전비란?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법(토지보상법) 및 도시정비법에 따라 세입자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순수한 보상금'입니다.
이전비는 소유자·세입자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조건만 맞으면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대상
-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 (소유자·세입자 모두 가능)
-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계속 거주
주거이전비 금액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지출액 기준 2개월분 지급
- 2025년 기준 예상금액
- 1인 가구: 약 400만 원
- 2인 가구: 약 570만 원
- 3인 가구: 약 690만 원
- 4인 가구: 약 860만 원
3. 이사비란 무엇인가?
이사비는 이주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는 운송비, 포장비, 이사 비용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사비 대상
-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 (소유자·세입자 모두 가능)
이사비 금액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기준 면적당 금액 차등 지급
- 일부 조합은 일괄 200만 원~300만 원 지급하는 경우도 많음
4. 이주비, 주거이전비, 이사비 주요 차이점 비교
구분 | 대상 | 지급형태 | 금액 기준 | 지급 방식 |
이주비 | 조합원만 | 대출(상환) | 감정가 기준 대출 | 조합 → 금융기관 대출 지원 |
주거이전비 | 조합원 & 세입자 | 무상 보상금 | 가구원수 기준 2개월치 | 현금 지급 |
이사비 | 조합원 & 세입자 | 무상 보상금 | 면적 또는 일괄 | 현금 지급 |
5.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총 정리
구분 | 조건 | 금액(2025년 예상) |
주거이전비 | 3개월 이상 거주 &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거주 | 약 400만 원 ~ 860만 원 |
이사비 | 주거 건물 실거주 | 약 200만 원 ~ 300만 원 |
6. 정비사업 이주비, 주거이전비, 이사비 신청 시 필수 체크사항
- 내가 조합원인지, 세입자인지 먼저 확인
- 세입자는 주민등록등본, 공공요금 영수증 등 거주 증명서류 준비
- 조합 또는 시행사에 보상금 신청일정 확인
- 이주비 대출 조건 및 이자율 필수 확인
- 지급 금액 및 시기 개별 문의 필수
7. 결론
정비사업에서는 내가 받게 될 수 있는 보상금 항목과 금액, 신청방법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주거이전비 금액이 상향 조정되거나, 이사비 지급 방식이 지역이나 조합별로 유연하게 바뀌고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